위반 시 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형사처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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