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의 해지권
위법계약의 해지

“위법계약의 해지권”이란?
"위법계약의 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① 적합성원칙”, “② 적정성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①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가 이루어지고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해지권의 행사 기간
위법계약의 해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전단).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후단).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절차

계약의 해지 요구 및 수락등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① 금융상품의 명칭과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2항).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후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후단).
계약의 해지 및 관련 비용 요구 금지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4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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