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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금융소비자 보호

위법계약의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법계약의 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반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은 제외됩니다. 위법계약의 해지는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과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 또는 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금융상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판매업자 등의 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고, 계약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계약,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이 아닌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요구서와 위반사실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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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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