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 개요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 개관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
조문 |
내용 |
|
|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 |
|
|
이행강제금(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
||
|
위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 |
||
|
행정대집행 |
||
|
벌칙 |
||
|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요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
||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
|
이행강제금의 감경 |
||
|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의제(영업허가 금지 등), 행정대집행 |
|
|
이행강제금(제19조의4 원상회복 명령 불응 시) 부과 및 부과 요율(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 부과 횟수 및 그 제한 |
||
|
벌칙 |
||
|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등 |
||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세부 기준 등 |
||
|
시정명령 |
||
|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행위, 부과 요율,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
||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
|
벌칙 |
||
|
과태료 |
||
|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
||
|
신고의 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 |
||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
||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 방법 등 |
||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
||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
|
과태료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