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참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음(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참조)
신규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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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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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휴게음식점영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s://kcraedu.or.kr/)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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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한국외식업중앙회(https://www.ifoodedu.or.kr/)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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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 대한제과협회(https://bakery.or.kr/)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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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교육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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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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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참조).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함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신규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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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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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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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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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3천원 |
위반 시 제재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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