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 관리 기준
푸드트럭 위생관리 기준

식품 등의 취급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2항).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조).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위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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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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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 |
⁃ 위반 시 필요한 시정명령 가능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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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 위반 시 관계 공무원이 위반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령( ⁃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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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푸드트럭 시설관리 기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참조).
위반 시 제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6호 참조).
위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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