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전자장치”라 함)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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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추적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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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하 "피부착자"라 함)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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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在宅) 감독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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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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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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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전자장치 부착기간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범위 내(일반범죄 부착기간 하한의 2배임)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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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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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
20년 이상 30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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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제외) |
6년 이상 20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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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위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
2년 이상 10년 이하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자장치는 다음과 같이 형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기 직전에 부착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형 집행이 면제·가석방되는 날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의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내용의 준수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다음의 내용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준수사항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8조).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다음의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위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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