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소비자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정보를 “위해정보”라고 합니다.

“위해정보”란?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함)를 의미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1항 참고).
위해정보의 수집과 처리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 수집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 있으며,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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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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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하였고, 업계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중입니다.
두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 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며,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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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위 3.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등에 대한 조치계획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원장은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위 3.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4항).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5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5항 단서).
원장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물품등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위해정보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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