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2., 3., 5., 6., 7.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2호).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1항제3호).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등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금지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금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폐기처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영업허가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품목의 제조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함)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처분, 영업허가취소, 품목의 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또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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