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발생 예방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

알아두어야 할 유괴수법(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실종아동등–유괴예방 수칙)
과자를 사주거나 돈을 주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방법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줄테니 같이 가자고 하는 방법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며 한적한 골목으로 유인하는 방법
길을 물어보며 안내를 부탁하는 방법
그 밖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납치하는 방법
유괴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CCTV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1항).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다음에 해당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유괴죄(약취·유인죄)에 대한 처벌규정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7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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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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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제6항)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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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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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유인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 |
㉮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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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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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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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해서 그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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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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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②, 위 ①, ②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 및 위 ①, ②의 미수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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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또는 ②의 ㉮,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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