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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상속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이 a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인은 침해된 유류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진행하기 전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 증여 내역 및 유류분 산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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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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