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의 감면 등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금액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받게 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감면 방법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함)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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