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지원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이란?
“유류세 보조금”이란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것으로서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해운법」 제41조제2항,「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보조금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2026. 6. 26.> 결과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대상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傭船)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1항).
유류세 보조금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함]에만 지급됩니다(「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제1항).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운법」 제4조제2항).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외 사업구역 일시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은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해운법」 제4조제3항).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2항)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세금계산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