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사용
유산・사산휴가 제도란?

유산・사산휴가 부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사용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유산・사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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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
유산·사산휴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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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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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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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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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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