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제2항).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31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遺贈)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민법」 제1074조부터 제1090조까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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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유언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
Q. 법정유언사항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A. 1.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2.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3. 채무의 존재 등
4.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5.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6.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7.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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