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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유언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언을 하려면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며, 필요한 증인의 수는 녹음유언 1명 이상, 공정증서유언 2명, 비밀증서유언 2명 이상, 구수증서유언 2명 이상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은 증인결격자에 해당하여 유언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언을 준비할 때에는 유언자가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된 수의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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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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