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능력이 있을 것

유언능력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유언의 방식을 결정할 것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 방식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증인을 섭외할 것

증인 섭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유언·구수유언을 하려는 유언자는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69조 및 「민법」 제1070조).
|
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방식 |
필요한 증인의 수 |
|---|---|
|
녹음유언 |
1명 이상 |
|
공정증서유언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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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유언 |
2명 이상 |
|
구수증서유언 |
2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
미성년자(未成年者)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할 것

유언
유언자는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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