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유익비상환청구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3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고 그 가액의 증가가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것에 한하며,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즉시 청구할 수 없고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상가건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시 임차물이 객관적으로 가치가 증가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으로서 유익비 상환 및 유예 기간, 반환 청구 기간(6개월) 등을 확인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law
[생활법률 3분 진단] 내 집 전세 계약 안전도 & 임대차 분쟁 무료 자문
복잡한 부동산 계약, 전세 사기 위험도 체크리스트와 내용증명 작성 지원.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