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준 및 현황
유입주의 생물 지정 기준 및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2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60종 자료집 발간’(2023. 1. 31.) 참조].





유입주의 생물은 다음과 같은 공통 적용기준을 적용합니다(「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1호).
포유류, 조류, 어류, 연체동물, 절지동물,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거미: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고시된 생물은 총 1005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신청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서 발급
신청인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신청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가목 및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하는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및 반입 금지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의 취소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
승인서 반납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승인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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