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태아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호).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 금지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호).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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