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
날씨

생활 위젯

🏛️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실종아동

유전자검사

실종아동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보호시설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아동,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은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합니다. 채취한 검사대상물이나 유전정보는 실종아동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하며,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또는 검사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나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이 경찰청장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와 동의 요건, 유전정보의 보호 및 폐기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OFFICIAL KOLIVE comm_youth
[로컬 장터 직거래] 전국 8도 제철 특산물 산지직송 초특가 장터
유통 마진 없이 신선하게! 농가 직송 과일·채소·수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트위터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목록으로

코라이브 AI 안내센터

공식 정책 &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코라이브 공식 AI 안내봇입니다 🤖

플랫폼 이용정책, 생활법률, 회원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공식 정책 DB를 기반으로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게시글 신고 접수

신고 대상 게시글
게시글 정보 로딩 중...
※ 위반 캡처 또는 증빙 자료(jpg, png, gif, pdf, zip)를 최대 2개까지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