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을 받는 사람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0조제3항). 따라서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64조 및 「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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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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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여 유언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한 사람이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Q. A는 자녀 B, C가 있는 재력가로 평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B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른 자녀 C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B가 그 유언장 내용을 알고, A를 속여 C가 아버지 A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유산을 B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하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게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 B는 이러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거짓말을 하여 A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B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B는 그 유증을 받을 수 없는 유증결격자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64조, 「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B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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