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청소업자의 의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
유창청소업자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의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유사교육·훈련의 인정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호).
교육·훈련 기간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이수증을 줍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처리대장 제출

처리대장의 제출
유창청소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제4항).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사본
유창청소업자는 처리실적서와 처리대장을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및 보관

오염물질수거확인증 교부
유창청소업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때에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고 해당 오염물질의 위탁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4호),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운반선 또는 저장시설만의 사용정지를 포함)처분을 받습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위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등록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보관
유창청소업자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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