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유체동산의 범위 및 특정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되므로, 가압류할 물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제2항, 제291조 및 제296조제1항 참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유체동산 가압류의 절차상 제한

선담보제공의 제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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