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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1

유치권

공인중개사 1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3:5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불법행위가 아닌 적법한 점유가 필요하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과실수취권, 채무자의 승낙이나 보존에 필요한 경우의 유치물 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의무를 집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상당한 담보 제공에 따른 소멸 청구, 점유의 상실 등의 사유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324조에 따라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적 요건과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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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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