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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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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영유아교육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영유아교육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0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점검 및 개선하고,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치원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치원에서 자녀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 원장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은 금액만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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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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