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치원의 개념과 종류

유치원의 개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치원의 종류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설립·운영

유치원의 설립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합니다(「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9조).
교육감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유치원의 교직원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2학급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유치원의 학급마다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두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유치원의 교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별표 1, 별표 2 및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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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교원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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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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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②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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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 |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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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정교사(1급) |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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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2급) |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각종 학교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대학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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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사 |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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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1급) |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보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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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2급) |
1. 대학·산업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의 간호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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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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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2급) |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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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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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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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A.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출처: 법제처-법령·해석정보–법령해석사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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