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2015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16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 원비의 산정

유치원 원비의 산정
유치원의 장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함)을 결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전단).
유치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 후단).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교육은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에 지정된 경우, 해당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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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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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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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5세 |
2020.1.1.∼2020.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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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
2021.1.1.∼20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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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
2022.1.1.∼2023.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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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누리운영비 (어린이집) |
3∼5세 |
2020.1.1.∼2023.2.28. |
50,000 |
7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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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금 |
3∼5세 |
2020.1.1.∼2023.2.28. |
50,000 |
5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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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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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교육과정비) |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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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및 지급(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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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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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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