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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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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소비자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7:4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이후부터 소비자 판매 이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와 이를 거래하는 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신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장부에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에게 신고의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을 거래할 때 해당 품목이 유통이력관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양도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시 양수자에게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또는 통지서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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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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