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기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대학생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 연 3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시 유학비용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납부하게 됩니다(「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p. 3).
세액공제 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및 제50조제1항).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으로서 해당 과세기관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용한 교육비만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 및 제3호나목).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세액공제금액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공제한도 없이 모두 인정(공제)되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나목).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인 경우
거주자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서류는 예시로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4).
세액공제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경우 재학증명서로 갈음 가능)
해당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치원 또는 학교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학생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예 : 국외유학인정서 등)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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