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이용하기
유학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원 이용 시 유의사항

유학원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
유학원 이용 시 주의사항
유학원 관련 분쟁해결

분쟁해결기관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환불기준
유학원을 이용해 유학수속을 대행시킨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제11호. ③유학수속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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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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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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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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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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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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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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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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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