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출국을 하지 않거나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병역의무자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허가신청방법

허가신청기관
유학을 위한 해외체류 허가신청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참조).
신청시기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신청서류
유학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제2항제7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국외여행허가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국외학력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연장허가의 신청
유학을 위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허가결정

허가서의 교부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받아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에 기재하고 국외여행허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또는 별지 제134호의2서식)를 본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허가취소

취소사유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유학을 위해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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