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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해외유학자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절차

해외유학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25세가 된 병역의무자가 유학을 가려면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국외학력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유학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허가를 신청하고 절차를 확인할 때 필요한 지침입니다. 출국 시기와 체류 기간에 따른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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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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