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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해외유학자

유학을 위한 병역허가 대상자

해외유학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고등학교 수학을 제외한 유학을 가려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유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등에 따라 병역기피자,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등은 허가가 제한됩니다. 유학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40세까지 공무원 및 일반 기업 임직원 채용 금지 등의 제재와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유학을 준비할 때는 출국 시기 및 학교별 제한 연령을 확인하고 병무청장의 유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출국이나 기간 내 미귀국 시 취업 제한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 해당 여부와 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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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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