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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유한회사의 청산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 청산은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법원이 감독합니다.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사가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현존사무 종결, 재산 조사 및 보고, 재무제표 비치 및 공시, 채권추심, 채무 변제, 재산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신고를 2회 이상 공고하여 독촉해야 하며,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의 해산에 따른 법인격 소멸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청산인 선임, 채권신고 독촉, 재산 분배, 청산종결등기 기한과 관련 비용 등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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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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