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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유해환경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청소년유해환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내용,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옥외광고물이나 상업적 광고선전물로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설치·부착·배포하거나 청소년의 접근 제한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해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거나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및 광고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이나 예고 방송을 편성하거나, 옥외광고물 및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배포할 때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청소년 접근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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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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