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방송이 금지됩니다.

방송시간의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
구분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
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 방송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제1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광고나 선전이 금지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및 선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해서도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1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4호).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 9 제7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위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영화나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9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