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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나 기호가 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의약품인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익을 얻은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은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가 있는 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도박이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불법의약품 거래, 담배·술의 인터넷 거래 등 호기심으로도 접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확인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유해사이트나 불법 판매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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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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