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기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불법의약품을 거래하면 처벌받게 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전 유해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19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문구나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해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문구나 기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유해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넷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은 중독성이 심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망치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 오락을 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46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9조).
불법의약품(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사용은 중독성이 강하고 내성을 생기게 해 사람의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판매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어요.
“마약”이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잎(코카관목의 잎을 말함)이나 이것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 등을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본문).
불법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유인·권유·알선하면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불법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므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접해서는 안 되는 물질임을 잊지 마세요.
신고하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담배·술을 거래하는 경우
담배·술을 판매하는 경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참조).
누구든지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나 술을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위반할 경우
청소년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담배나 술을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판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3.).
신고하기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 또는 ☎ 112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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