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
인터넷을 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유해사이트를 개설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마치 유행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거나, 자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고 가입하지도 말고, 개설하지도 말아야 해요.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교사 또는 방조하여(자살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하거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자살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폭발물 제조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
"폭발물"이란 ?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이 날아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폭발물사용 선동죄
호기심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폭발물사용 선동죄에 해당하는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해요.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선동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제2항).
폭발물사용죄
폭발물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시도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됩니다(「형법」제119조제1항 및 제3항).
불법·유해 사이트 신고하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신고대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신고방법
신고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mainPage.do)를 이용하거나 전화(국번없이 ☎ 1377)를 이용해 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기
인터넷을 이용하는 도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방법
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에서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