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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유해사이트 개설하지 않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살사이트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을 자살하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 「형법」 제252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폭발물을 제조·사용할 수 있도록 폭발물제조사이트를 개설하여 선동하는 경우 「형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형법」 제1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인터넷을 하던 중 불법 사이트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77을 이용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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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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