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입주자격
행복주택(일반형)에 입주하려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8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1)].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2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일반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행복주택(산업단지형)에 입주하려는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함)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90%(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함)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1)].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하는 때를 말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령자는 10%의 범위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2)].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입주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및 최대 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행복주택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예를 들어,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가목 참조).
다만,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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