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지급 금액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아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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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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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36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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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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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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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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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제4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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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방법(예시)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2024.4.15.~2024.12.14.(8개월)이고 2024.12.15.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5월)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 지급(이 경우, 3개월마다 지급하는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근로자의 6개월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함)
•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407면 참조>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지급 금액
사업주는 대체인력 1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지급받으며,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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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 1개월 최대 지급액 X 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한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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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최대 지급액 |
120만원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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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한 개월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업무인수인계 2개월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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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대체인력 고용·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금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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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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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가목·나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의2, 제2항제2호·제4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지급 금액
사업주는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을 업무분담지원금으로 지급받으며,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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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지원금 = 1개월 최대 지급액 X 업무분담자 지정한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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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최대 지급액 |
20만원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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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자 지정한 개월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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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금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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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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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5 제4호).
지급신청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해야 하며,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가목·제4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제2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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