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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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2025년 2월 23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와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63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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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2항).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6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제한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4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기한이 지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축종료예정일 연기 신청
단축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단축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및 제12조제2항).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하여 단축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제12조제2항 후단, 제11조제3항제3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의 철회

신청철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및 제13조제1항).
신청무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단축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및 제13조제2항·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종료 사유의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사업주가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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