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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영유아 보육

육아휴직 등

영유아 보육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0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질병, 휴원 등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또는 사유에 따라 7일 전)까지 인적사항, 휴직기간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기간 요건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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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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