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자녀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자녀가 소속된 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이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단서).
위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본문).
육아휴직 제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분할사용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7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함)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6항).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1회 30일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1호).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참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단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6항).
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이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
기간의 연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 전단).
위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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