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음란물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 신고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report.kocsc.or.kr), 민원신청-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377 번입니다.
경찰에 신고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삭제 요청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음란물이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불법정보의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심의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음란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및 치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