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1항).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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