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만약,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확인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용도변경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참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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