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영업의 질서 유지 등의 의무


영업의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함)의 조례로 정하며, 시·군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위반 시 제재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3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음식점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 갈음 가능)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는 사항
위반 시 제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본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음식점 영업자가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 등의 금지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1호).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위에 따른 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
풍속영업영위자의 준수사항

단란·유흥주점업자 등의 준수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 이하 “풍속영업자”라 함)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함)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시 제재
위 1.을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위 2.부터 4.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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