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며,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

응급구조사 시험 및 자격인정
응급구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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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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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응급구조사의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본문).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단,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3항).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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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 |
■ 최초 신고: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 이후 신고: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신고 [예] 2017년 5월 30일 ~ 2018년 5월 29일 사이에 신고를 한 경우,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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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 이후 신규 자격증 취득자 |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예]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를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기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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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소 후 자격 재교부자 |
■ 자격을 재발급 받은 사람은 재발급 받은 해(자격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http://www.emt.or.kr)에서 직접 자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이용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제3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료과실만 해당), 제269조의 낙태,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사 등의 낙태 및 부동의 낙태, 제317조제1항의 업무상비밀누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응급구조사의 명칭

응급구조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가 아니면 응급구조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13).

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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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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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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