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의 대지급 청구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지급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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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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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3.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
1.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2.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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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에 상환의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환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미수금의 대지급 범위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미수금의 상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단).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후단).
![[크기변환]응급대지급](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7fc98bbb0b354574bb82706ee539e63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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