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①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없는 사람이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②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제2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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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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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자격 정지 7일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5일 |
면허 또는 자격 정지 1개월 |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응급의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에 따른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이송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의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원 전 단계에서는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5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4제5항).
환자의 이송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3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4항).
응급의료에 대한 책임 감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선원법」 제86조), 구급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의 형이 감경(減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또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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