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신고 등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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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과태료 |
2회 위반 과태료 |
3회 위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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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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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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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응급처치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주변에 기름이나 가스 같은 위험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현장 상황 및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파악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응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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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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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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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