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함, 이하 같음)한 수급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참조).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다만, 임산부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로서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함)
지급 절차
임산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가 적립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3항).
지원 금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함)에 드는 비용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포함함)의 구입에 드는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참조).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제4항).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 태아가 둘 이상일 것
진료비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기간
지급받은 임신·출산 진료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5항).
출산 전에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2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3조제7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