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쪽 참조].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57쪽 참조).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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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호센터 및 하나원 입소 중 |
하나원 퇴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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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기준 |
수권자 본인 |
수권자 및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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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 중위소득의 5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 ※ 취업특례의 경우 160%
▪ 일반·금융·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계급여와 동일) |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6~67쪽 참조).
보호센터 또는 하나원 입소 중 의료급여 자격 부여 및 관리
하나원 퇴소시 처리 및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적용 기준
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같은 기준에 따르며, 부양 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기존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자(보호기간 5년 이내) 중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아래의 소득인정액 상한을 초과함으로써 의료급여가 중지되는 가구는 취업특례가구 기준인 중위소득 16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2026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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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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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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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가구 (중위소득 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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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무능력가구 (가구원+1 중위소득 50%)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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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례가구 (중위소득 160%) |
4,102,781 |
6,718,867 |
8,574,458 |
10,391,581 |
12,090,750 |
13,689,523 |
의료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고 함)이 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신청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의료급여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의료급여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의료급여의 변경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16조제2항).
의료급여의 중지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3항).
건강보험료의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함)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제1호 단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